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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금액

by 피플로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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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중 2차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4차 추가경정 예산안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사업 가이드라인 내용입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 명)

 

- 50만 원 추가 지원(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

-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하며, 추석 전 별도 심사 없이 지급 완료

-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에서 9/18~9/23일 기간에 직접 신청

 

1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대상자라고 문자로 통보되며, 이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미수혜자

 

- 19.12월 ~ 20.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 '20.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평균 소득, 직전 기간인 '20.6~7월 중 특정 월 소득, 전년 동월인 '19.8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 150만 원 일시 지원

- (10월 12~ 23일 <잠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접수

- (접수後) 신속 심사 거쳐 11월 內 지급(단, 서류보완 등 필요시 추가 시일 소요)

 

1차 고용안정 지원금 미수혜자인 경우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19년 12월 ~ 20년 1월에 소득이 발생함
- 19년 소득 5000만원 이하
- 20년 8월 소득 vs 19년 월평균소득, 20년 6~7월 중 특정 월 소득, 19년 8월 소득 중 하나 선택 : 20년 8월 소득 25% 감소

 

20.8월 소득 vs 20.6월 소득 또는 20.8월 소득 vs  19년 월평균 소득 등을 따져서 20.8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가 되었다면 심사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1차 미수혜자가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1차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자는 불필요)

- 소득금액 증명원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사업주로부터 소득증명수당(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중복지원 제외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등과 중복지원이 제외됩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본부 내 콜 전담인력 운영(9.14 ~ ) 등을 통해 신청 접수 전 사전 안내하며, 사업 공고 이후 전담콜센터 운영(1899-9595)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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