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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알아보기

by 피플로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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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특이한 점이 미취업 청년에게 특별구직지원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채용시장이 얼어붙어 있는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특별구직지원금은 모든 미 취업 청년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20만 명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 패키지)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해 미취업한 청년
  • 10/24일 까지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 수준 등 종합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로서,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사업 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자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

 

2순위

19년 그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19.1.1 이후 사업참여를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

*19~20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로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진행자 중인 신규 참여자

 

 

19~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10/24일 이전에 취업성공 패키지에 새롭게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특별구직지원금에 지원해도 심사에 탈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발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우선순위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휴폐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의 지원금만 수급 가능하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지원내용

 

1회 50만원 현금 지급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 및 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통해서만 신청 접수 가능
  • 1차 9/24~9/25 : 9/23 신청대상자 대상 별도 안내 문자 발송 -> 9/29 지급
  • 2차 10/12~10/14 : 공식 신청기간 -> 11월말까지 지급
  •  

1차 신청

- 대상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1~2 순위 해당자

- 대상안내 : 신청자격이 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한국 고용정보원)에서 신청 안내 문자 및 알림 톡 발송(9.23)

- 신청기간 : 9/24(목)~9/25(금),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홀짝제 운영(9/24 짝수 신청, 9/25 홀수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

- 지급일시 : 9/29(화)

 

2차 신청

- 대상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3순위 해당자,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자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

- 신청기간 : 10/12(월)~ 10/24(토), 요일별 5부제(주민번호 끝자리 기준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일) 모두 가능

- 지급 일시 : 11월 말까지 지급

 

제출서류 : 통장사본

 

20.9.11 이후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후 최소 2개월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초기 상담 및 IAP 수립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문의 상담은 온라인청년센터 콜센터(1811-9876),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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