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수 정준영과 최동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최종 판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하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24일 성 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는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정준영과 최종훈은 실형을 확정 받은것 입니다.
정준영과 최종훈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더욱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와 최종훈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 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씨와 권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허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었는데요. 권씨는 소녀시대 권유리의 친 오빠라고 합니다.
2심에서 정준영과 최종훈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피해자와 일부 합의를 한 최종훈은 1심보다 형이 절반이 줄어든 것입니다. 권씨와 허씨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 재판부는 "정씨가 2심에서 합의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본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훈에 대해선 "합의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며 "최씨 본인 또
는 가족들의 희망사항을 모두 반영한 양형을 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긴 시간을 지나 두 사람은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최종훈과 정준영의 사건으로 인해 연예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승리 버닝썬 사건도 발칵 뒤집혀 졌으며 그야 말로 폭풍전야가 이어졌었는데요.
이로 인해 다른 여성 배우들도 피해를 보며 연예계는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기 바쁜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연예인 이라는 것으로 여성들에게 이런 피해가 가지않기를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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