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에서 피격한 연평도 해역 공무원 사망 사건은 2020년 9월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해양 수산부 공무원이 바다를 따라 움직이다가 북한 해역에서 사망한 사건이다.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
2020년 9월 20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의 1등 항해사인 40대 공무원 1명이 소연평도로 부터 남쪽 2 Km 떨어진 해상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 됬다.
22일 오후 3시 30분,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인 실종자 이모씨를 최초 발견했다.
22일 오후 9시 40분쯤 총격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모씨에 접근한 북한 선박에서 원거리 사격했다. 총격 장소는 실종 장소에서 38 km 북서서쪽으로 떨어진 해상이다. 북한 영해다.
22일 오후 10시 11분, 북한군 단속정이 나타나 상부 지시로 이모씨에게 사격을 가했다.
22일 오후 10시 11분쯤 연평도 군 감시 장비가 불빛을 관측했는데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으로 보인다. (북측이 인원이) 사격 이후 방호복과 방독면 착용한 채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다.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지낸 뒤 화장한 게 아니다. 해상에 부유물 위에 올라타 있던 이모씨를 사살하고, 불태워서, 현재 시신은 어디에도 없고, 바다속으로 수장된 것으로 보인다.
40대 연평도 공무원 월북 논란
국방부에서 일반적으로 월북이라 주장 추정 근거는 통신감청 테이프
대한민국 국군은 이모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보분석 결과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할 때 본인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자진 월북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자세한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이 언론에 밝힌 월북 추정 근거
1) 구명조끼는, 누구나 입는다.(안전상에 이유로 무조건 입어야 한다.)
2) 슬리퍼를 선박에 남겨두었다는데, 그게 사고로 떨어진 것인지 고의로 뛰어든 것인지는 불분명한 물증이다.
3) 소형 부유물이 정확하게 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에 정확하게 도착하기 위한 소형 모터 보트가 아니라면, 바다에 표류를 했다는 것인데, 그게 정확하게 북한에 가려는 의사인지는 역시 불분명하다. 표류되었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4) 결국 군이 밝힌, 자진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은, 북한군 통신을 감청했다는 의미로, 사실상 이 증거유무가 월북 추정에 유일한 물증일 수 있다.
결국, 국방부는 통신감청 테이프를 국회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에게 들려주면, 의혹이 명백하게 해소될 일이다. 그러나 그런 테이프가 없다면, 다른 명백한 물증이라도 여야 의원들에게 보여주면, 의혹 논란이 말끔하게 해소될 일이다.
그런데, 군에서는 월북이 아니라 실족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명백한 물증이 있어서 명백한 월북"이라고 말하지 않고, 실족일 "가능성은 적다"고 말을 해서, 정확하게 통신감청한 내용이 없을 수도 있을 듯한 뉘앙스로 말하기도 했다.
가족과 아이가 둘 있는데 월북?
국민의힘은 아이가 둘 있는 공무원이 왜 월북을 하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실종된 위치, 무궁화10호가 있던 위치는 북한 해역으로부터 10 km 이상 떨어진 지점이었는데, 그 먼 거리에서 월북을 시도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바다에서, (북한과) 10 k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월북하겠다고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군 관계자는 "근거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출처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해서, 북한군 선박의 무선 통신을 감청한 듯한 발언을 했다. 백두정찰기는 휴전선 이남에서 비행하면서 백두산 까지 무선 통신을 감청한다.
9월 24일, 연합뉴스TV는 "유가족은 통화에서 이 씨가 월북을 시도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씨 유족은 연합뉴스TV에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다는 그 사람이 내 동생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신원 확인은 해봤냐. 그리고 내 동생은 월북을 시도할 만큼 이유나 동기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결혼을 해서 자녀 2명이 있는 평범한 가정으로 전해졌다. 평소 근태 등 특이사항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9월 24일, 조선일보가 이모씨의 형과 통화했다. “명색이 공무원이고, 처자식도 있는 동생이 월북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공무원증이 배에 그대로 있었다”면서 “군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월북했다고 하는 것인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도 선박생활을 해봤지만, 당시 해류의 흐름이 여러 번 바뀌고도 남을 시간”이라면서 “동생의 DNA가 확인된 것도 아닌데, 어째서 군은 동생을 특정해서 이런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오전까지도 연평도에서 수색하다가 왔다”면서 “군에서 브리핑하기 전에 가족들과 어떤 증거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살된 이모씨의 페이스북에는 딸바보인 40대 아빠가 나온다. SNS를 보면 전혀 월북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보도들이 여러 언론사에서 나왔다.
조선일보의 통화에서는, 서해 바다의 해류 흐름이 여러 번 바뀌기 때문에, 무동력 부유물에 탑승한 채로 조류를 타고 북한에 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이모씨의 동생이 주장했다.
월북 하려면 수영선수 박태환도 400m 자유형 속도로 3시간20분 걸리는 거리
월북 분석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A씨가 실종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 옹진읍 해안가까지의 거리는 21.5㎞. 서울시청에서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청북부청사까지의 직선거리이고, 수영선수 박태환이 2008년 올림픽에서 400m 금메달을 딸 당시 기록(3분41초86)의 속도를 바다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수영해도 3시간20분이 걸리는 거리다. 게다가 당시 수온은 약 22도로 장시간 물에서 머물 경우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있었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B씨는 24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21일 실종 후 우리도 동료를 찾고 있던 상황에서 월북이라는 일방적인 발표가 나갔다. 현재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됐다”며 “사실 확인을 어떻게 거쳤는지 등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피살된 이모씨의 페이스북에는 딸바보인 40대 아빠가 나온다. SNS를 보면 전혀 월북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보도들이 여러 언론사에서 나왔다.
우리측 정부의 대응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브리핑에서 “9·19 합의는 완충구역에서의 해상 군사훈련, 중화기 사격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한 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전체적으로 남북 간 적대행위나 군사적 신뢰구축에 장애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북한군이 해당 공무원의 시신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서도 군사합의상 적대행위는 아니지만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했다”고 했다.
9·19합의 제1조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hostile act)를 전면중지하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 국방부의 정의 참조
적대행위(hostile act)는 민간인, 준군사조직, 군대, 테러리스트(국가 지정 유무에 관계없이)가 미국, 미군에 대한 공격 또는 기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특정한 상황이라는 조건하에, 미국 국민, 그들의 재산, 미국의 상업용 자산, 또는 기타 지정된 외국군대, 외국인 및 그들의 재산에 대한 공격 또는 기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국방부의 정의를 참고한다면, 이번 살해 행위는 적대행위임이 분명하지만, 한국 정부는 적대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안일한 안보 논란
군 관계자는 군사 합의상 '완충구역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군사합의서에는 소화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포격만 해당된다"면서 "사격은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리핑에 배석한 다른 군 관계자는 이내 "합의 위반인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군 당국의 공식 입장을 즉각 정정했다.
국방부의 포격만 금지라는 해석대로라면, 북한군이 중기관총으로 수백명의 한국 민간인을 살해해도 적대행위가 아니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출처
“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군에 사살된 듯”. 동아일보, 2020.09.24
박태환도 3시간반 걸릴 거리를... 47세가 헤엄쳐 월북?, 조선일보, 2020.09.24.
유족·동료 절대 아니라는데···軍 "출처 밝힐수 없지만 월북", 중앙일보, 2020.09.24.
총살 공무원의 SNS에 담긴 모습은...‘딸 바보’ ‘아들 자랑’, 조선일보, 2020.09.24.
우리국민 쐈는데 9·19 합의 위반 아니라는 軍 "월경 규정 없다", 중앙일보, 2020.09.24.
“9·19 군사합의엔 ‘사격하지 말라’ 내용 없다” 군 해명 ‘오락가락’(종합), 서울신문,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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