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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최고 10만원

by 피플로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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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방역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행령이 오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중교통과 집회 현장, 감연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 등에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시행령이다. 정부는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 달 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13일에 시행되면 마스크 착용의무는 즉시 발생한다.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 수용성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계도기간 이후 다음 달 13일부터는 지정된 시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할 지침이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계도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버스, 집회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번 시행령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 장소, 시위장 소등과 감염에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 적용된다.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는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 등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라면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뷔페  등과 같은 고위험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가 적용된다.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영화관 등도 적용하게 된다.

 

밸브형 마스크도 과태료 부과

이번 방안을 마련하면서 마스크 종류도 규정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인정한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 마스크와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다. 이런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인정되지 않은 마스크를 보면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감염원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또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 것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면제 대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시행령이 발령되어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만 14세 미만 어린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다.

 

이밖에도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세면, 음식 섭치, 수술, 수영장 목욕탕, 수어 통역, 사진 촬영, 방송 출연, 공연, 예식, 신원 확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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