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다수의 불법 음란물이 포함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승환 사무처장이 사과했지만, 민주평통 소속 직원이 업무용 PC를 이용해 불법 음란물을 시청해온 것으로 추정되면서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평통이 의원실에 보내온 자료에 몰카(몰래카메라) 등 불법 음란물이 다수 전송됐다"며 "제목을 말하기도 어려운데,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파일 목록을 공개했는데, ‘급한 여자’, ‘프랑스 광란 해변의 여자’, ‘야한 야동은 처음’ 등의 제목으로 avi, wmv 형태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올해 1월부터 받은 자료인데 13건이 발견됐다"며 해당 민주평통 직원이 음란물을 다운받아 업무용 PC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얼마나 공직 기강이 해이한지를 알 수 있다"고 질타했다.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김영주 의원실에 국감 자료가 담김 USB를 전달했다. USB에는 2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 외에 개인적인 용무의 음원, 영화, 게임 등이 담겨있었으며, 불법 음란물 동영상 파일까지 포함되었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박사방에 공분했고, n번방, 박사방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등 대한민국이 시끄러웟다"며 이런것은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다. 공무원이 근무 시 이런 것을 보고 전송했다는 일은 있을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총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해당 직원에 대한 적절한 징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
지난달에는 부산지역구 박재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성인 동영상을 공유했다가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공직자들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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