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 질의 시간에 북 피격 공무원에 관한 실종 최초 보고가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 시간에 꽤나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군과 국군 사이에 카카오톡 단체방 같은 통신 채널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그런 통신 채널이 있고 우리나라 해경까지 그 통신채널을 이용한다고 답하였다. 그럼 실종 이틀이 지날 때까지 실종 공무원에 대한 구조요청을 북한에다가 왜 하지 않았느냐면서 예전에 북한에서 울릉도 쪽으로 표류가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측에 구조요청을 하여 구조해준 적이 있다면서 이것은 직무유기라며 질책했다.
하태경, 서욱 질의 전체
하태경 :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국가는 국민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해경은 조직이 해체되는 비극까지 있었습니다. 그 유족들은 국가가 잘못했다고 해서 배상까지 받았습니다. 이한영이라고 있습니다. 김정일 처조카 북한의 테러리스트가 남쪽으로 몰래 내려와서 암살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죠. 하지만 국가가 이한영의 신변안전 보호 임무를 게을리했다 해서 재판부에서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잘못했죠. 정말 나쁜 놈들이죠. 국방부도 유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 우발적인 실수냐 아니면 직무유기냐 이 부분이 쟁점입니다.
이번에 죽은 공무원 2017년에 표창장을 받았더라구요? 사람을 구했다고 합니다. 해상 인명구조 업무의 기여한 공이 크므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때문에 상까지 받았는데. 이분 본인은 자기를 구하러 온 그 구해야 하는 현장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답변하셨죠 국제상선 통신망이 있죠? 국제상선 통신망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실 수 있어 쉽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단톡 방입니다. 음성 단톡 방 맞죠. 주변에 있는 다 들리는 거죠? 북한 배도 들리는 거죠?
서욱 : 네 들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태경 : 북한이 우리가 호출을 하면 대응을 안 했죠?
서욱 : 네
하태경 : 북한이 씹고 있는 거죠. 근데 들리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NLL이고 실종된 사람이 월요일 점심때쯤 실종신고가 나왔고 그럼 북한까지 갈 가능성도 있으니깐 북한한테 실종자가 있다. 실종자를 발견하면 협조하라 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욱 : 월요일에 해경이 주도하에 탐색작전을 하면서 그 사실은 북으로 넘어가려는 판단은 못했고
하태경 : 아니 장관님 입으로 월북자라고 규정했잖아요. 어떻게 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배재합니까. 그러면은 조류까지 다았는데 북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락 안 하신 거예요?
서욱 : 최초의 월요일에 보고받고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실무진에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없다 낮다고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은 확인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깐 해경이 국제상선 통신망은 한건 아니고
하태경 : 그럼 처음에는 월북자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네요
서욱 : 첫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태경 : 그러면은 그 바다에서 남북한의 바다에 벽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열려있는 건데 한 사람도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화요일은?
서욱 : 화요일은 그 나중에 첩보를 통해서 그쪽으로 가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태경 : 3:30이죠? 문제는 그때라도 직접적으로 애기안해도 좋아요. 북한도 통신망을 통해서 듣고 있으니깐 우리 실종자가 있다 혹시 북한에서 발견하면 우리에게 협조해라 인계해라 라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했어요
서욱 : 15:30분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보다 뒤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들도 북한에서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표류자가 있으면 구조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태경 : 답답한데. 북한이 어떻게 하나 찾아봤습니다. 북한이 2019년에 자기 배가 엔진이 고장 났는지 표류해가지고 남쪽에 대고 국제상선 망 통해서 인계를해라 요청을 했습니다. 2019년 6월 11일날. 2019년 6월 22일날 또 울릉도 해역에 표류중이라서 국제상선망 통해서 한국 쪽에 어선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북한은 어떤 나랍니까 자기 백성들 파리 목숨 취급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도 통신망을 통해서 남쪽에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북쪽에 잡혀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신망이 죽은 망이 아니라 북한이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쪽으로 혹시나 넘어가면 혹시나 발견되면 우리 쪽으로 인계하라라고 안 했습니까?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둘째 날 말입니다.
서욱 : 저희들이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가 액션을 가지고 리스크가 있고.
하태경 : 첩보가 아니고 실종 사실은 팩트 자나요 그럼 북한에 넘어갈 가능성은 이튿날에 논의했고 그럼 당연히 그 통신망을 통해서 해경은 북한에 못 알리죠? 북한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국방부인데
서욱 : 아닙니다. 국제상선 통신망은 해경도 할 수 있고 국방부도 할 수 있고 다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질의 참고사건 이한영 및 북한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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