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부터 마스크1 내달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최고 10만원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방역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행령이 오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중교통과 집회 현장, 감연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 등에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시행령이다. 정부는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 달 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13일에 시행되면 마스크 착용의무는 즉시 발생한다.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 수용성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계도기간 이후 다음 달 13일부터는 지정된 시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적발되면 .. 2020.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