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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일정

by 피플로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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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취한 추경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4번째 추가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게 적극적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것과 다르게 선별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신청, 중소기업 지원

 

  •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 명 : 100만 원 지원
  • 영업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은 집합 금지 업종 15만 명 : + 100만 원 추가 지원
  •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받는 32.3만 명 : + 50만 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해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291만 명에게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PC방, 격렬한 실내 집단 운동 등 고위험 시설(전국) +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며,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즉,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매출 감소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기본으로 지급받고, 그중 집합 금지 업종(유흥업소 등 제외)은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아 총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수도권의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경우 추가 50만 원을 받게 되어 총 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일반업종 집합금지업종(영업중단) 집합제한업종(오후 9시까지 영업)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행정정보(부가세 신고 매출액, 건강보험공단 등)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1차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시에는 매출/소득 감소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서류 제출 없이 신청 버튼만 누르면 접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상이기에 작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여도 코로나 피해 없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 1차 고용안정 지원금(150만 원) 수령자 : 50만 원 추가 지원
  • 1차 지원금 미신 청했으나 소득 감소한 신규 20만 명 : 150만 원(50만 원 x 3개월) 지원

 

1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한 50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1차 신청 시 소득감소 미달 등으로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20만 명은 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20년 8월 소득이 20년 6~7월 소득 또는 19년 8월 소득보다 감소해야 합니다.

 

 1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중 20년 8월 소득이 20년 7~8월 평균소득보다 낮다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문제점이 있는데 8월에 겨우 50만 원을 벌었는데 6~7월 평균소득이 40만 원이라서 생계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경우 소득 감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충 긴급 생계지원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특별구직지원금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 명 : 50만 원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활동 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 예정자 중 미취업자 등으로 심사 및 선발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 1인 40만 원/2인 60만 원/3인 80만 원/4인 이상 100만 원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5만 가구 88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하며,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긴급 돌봄 지원

 

  •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 아동 특별 돌봄 지원 : 1인당 20만 원

 

올해 초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아동 특별 돌봄으로 4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지급대상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어서 지원금은 다소 감소한 20만 원이 되었습니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가정 돌봄 휴가비용 긴급지원

 

  • 가족 돌봄 휴가 사용기간 : 최대 20일 확대, 1인당 최대 75만 원(맞벌이 150만 원) 지원

 

휴교, 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되어 1인당 최대 75만 원(1일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동통신요금 지원

  • 만 16세~34세 와 만 65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원

 

별도의 신청 없이 통신비 차감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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